오너家 상속세 2천억 상회 가능성지분처분 외 모든방법 동원 가능성자금조달 제한적···매각 불가피 전망도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한진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실질적으로 한진그룹의 총수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의 지분과 재산 상속은 오리무중이다. 그룹 내부에서는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2000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7.84%(1055만주)다. 이 지분만 따져봐도 현재 지분가치(24일 종가 3만6750원 기준)는 3877억원 규모다. 상속세율은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로 책정되고, 10억4000만원을 더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 주식평가시 할증이 붙는다. 조 전 회장 지분은 50% 미만이어서 20% 할증 대상이 된다. 단순계산으로 한진칼 지분만 물려받는데 약 2340억원을 내야한다.
조 전 회장이 가진 대한항공 0.01%, ㈜한진 6.87%, 정석기업 20.64%, 한국정보통신 0.65%, 토파스여행정보 0.65% 등 나머지 계열사 지분과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부동산, 현금을 모두 고려하면 상속세는 25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가 기준이다. 때문에 정확한 상속세 규모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주가가 떨어질수록 오너가의 부담은 완화되고, 주가가 오르면 오너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변수가 있다. 조 전 회장 사망 전인 5일(종가 2만52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원태 회장 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한진칼 지분 상속세는 1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체 상속세 규모는 2000억원 안팎이다.
상속세는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를 2000억원으로 가정하면, 매년 400~5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조원태 회장 일가의 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는 금융권의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지분 매각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란 분석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현재 28.93%에서 20.03%대로 떨어진다.
경영권 찬탈을 노리는 2대주주 KCGI는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며 지분율을 14.98%로 늘린 상황이다. 조원태 회장이 지분 매각을 결정한다면 KCGI와 오너가의 지분격차는 5%대에 불과하고, 최대주주 자리까지 뺏겨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승계 지분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과 부동산 매각, 배당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계열사에서 받는 퇴직금 규모는 1000억원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22%의 세율을 적용해도 75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수 있다.
한진칼을 제외한 조 전 회장 지분을 매각하면 약 75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만약 한진칼이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 지분을 인수하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비핵심 계열사의 매각도 가능하다. 한진칼 계열사의 유휴자산은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연내 매각 계획을 밝힌 송현동 부지(예상 매각가 5000억원)와 한진이 보유한 동대구 터미널(300억원)과 부산 범일동 부지(1000억원) 등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주식담보대출은 이미 지분의 30% 가량이 담보로 잡혀있어 최대 61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성향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유력하다. 한진칼의 지난해 배당총액은 178억원 규모였고, 오너일가가 50억원 가량을 가져갔다.
한편에서는 상속세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일부 주식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확대로 모을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고,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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