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는 검·경과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노 실장은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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