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법 시행령 제정·공포 예정 7월말 시스템 사용자테스트 완료
14일 열린 한국예탁겨제원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현재 전자증권 제도는 법과 시스템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집중예탁결제제도가 최종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실물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이는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로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것을 뜻한다.
박 단당은 “전자증권제도는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로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도 연관이 있다”며 “실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이 전개되기 위해선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과 결합돼 자본시장이 발전되는 기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령 등 관련 법규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달 말 법시행령 제정 및 공포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하위 법규 제정 및 공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스템의 경우 이날까지 내부 시나리오테스트와 업무흐름테스트를 마쳤으며 6월말까지 전문·파일업다운과 업무연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7월 초 이행테스트 단계에 진입, 7월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완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등록 대상 증권 전량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전자등록전환의 경우 일괄전자등록전환과 신청전등록전환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괄전자등록전환은 거래소 상장증권, 투자회사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파생결합증권, KDR 등이 대상이며 신청전자등록전환은 예탁 비상장 주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가 전자등록 신청한 비상장 주식을 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제도 시행일에 예탁된 수량은 전량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미예탁 수량의 경우 의무전자등록전환 대상 기명식 증권과 동일하게 특별계좌에 등록해 별도 관리한다.
박 단장은 “신청전자등록전환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83개 기관이 신청을 했다. 신청 마감일을 감안하면 100여개사가 좀 넘는 상황에서 신청이 완료될 것 같다”며 “참가를 하게되는 발행회사 주식은 현재 보관된 실물을 폐기하고 7월말까지 전자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선 발행회사와 개인주주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발행회사의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주주명부 권리자 대상 공고 및 통지도 이뤄져야 한다. 실물보유 주주의 경우 오는 8월21일까지 증권회사 방문을 통한 실물증권 예탁이 필요하며 이후엔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방문을 통한 증권회사 계좌대체를 해야한다.
박 단장은 “시스템의 경우 예탁결제원 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미진한 기관들이 존재한다”라며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범위와 개발범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한 선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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