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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회초년생·연금수령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KEB하나은행, 사회초년생·연금수령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등록 2019.06.21 14:2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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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EB하나은행이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만 19~34세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70% 내린다. 또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비자에게도 수수료를 8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미 적용 중인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자는 최대 95% 수수료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내린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 가능하다”면서 “수수료뿐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손님 행복’ 극대화를 위해 앞서가는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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