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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등록 2019.07.11 08:1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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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준정년 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올 하반기 만 55세가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난 9월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 각 은행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다만 KEB하나은행 노사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올해에 한해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또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가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제공된다.

아울러 준정년 특별퇴직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최대 24개월분의 임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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