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내 안정화경쟁력 위원회 설치·특별법 전면 개편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에 나서며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1년 내 달성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매년 1조원 이상씩 7년간 약 7조8000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도 구축한다.
4대 소재연구소(화학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를 소재·부품·장비 실증·양산 Test-bed로 구축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어 양산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공공기관 수요연계를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Test-bed를 제공하고 R&D를 지원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해주고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현행 20%에서 최대 30%,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최대 40%의 R&D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것은 물론 재량근로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기간은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신설, 장관급 회의체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 계획 심의와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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