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제외
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췄다.
시는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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