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박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타다를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데에 따른 해명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다가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기사를 관리·감독하며 콜택시처럼 운영했다고 봤다.
이에 박 대표는 음주운전 검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기사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한다”며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 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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