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나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직자에게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베트남·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송금시켜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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