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이어 상상인증권도 압수수색골든브릿지 시절 노사갈등으로 600여일 파업유대표 의혹 사실로 드러나며 경영공백 위기
2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상인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긴급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은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유 대표 등 상상인그룹 경영진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상상인증권 인수 계약을 맺은 이후 1년 가까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다가 검찰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상인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상상인은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지만 유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심사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올해 초 검찰이 금감원에 유 대표의 ‘혐의 없음’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심사가 재개됐고 곧바로 인수가 확정됐다. 검찰의 ‘혐의 없음’ 확인서 발급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유 대표와 검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상상인은 우여곡절 끝에 인수 계약 체결 1년여 만에 상상인증권을 품에 안았다. 금감원의 승인 결정에는 상상인증권의 경영공백 장기화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대표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상상인증권은 10개월만에 다시 경영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올해 2월 심사를 받은 상상인증권의 경우 1년 이상 시간이 남았다.
상상인증권은 대주주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상상인증권은 상상인이 지분 42.0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유 대표와 특수관계인은 상상인 지분 31.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상인증권은 대주주와의 악연을 또 한 번 이어가게 됐다. 상상인증권 노조는 2012년 사측과 맞서 600여일간의 장기 파업을 벌이며 대립한 바 있다. 겨우겨우 봉합된 노사갈등은 2017년 사측의 유상감자 결정으로 다시 악화됐다. 골든브릿지가 회사 매각을 결정한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상상인증권은 1954년 대유증권으로 출발해 대유리젠트, 리젠트, 브릿지 등으로 이름을 바꿔오다가 2005년 골든브릿지에 흡수됐다.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1년부터 는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상상인그룹에 인수되며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던 상황에서 대주주인 유 대표의 검찰 수사로 발목을 잡히게 됐다.
상상인증권 노조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상인에 대한 의혹의 제기와 확산만으로 상상인증권 고객들과 직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회사 측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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