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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독점 vs 혁신···공정위 선택은?

‘배달의민족+요기요’ 독점 vs 혁신···공정위 선택은?

등록 2020.01.06 13:1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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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공정위, 시장획정 O2O 넓히면 조건부 승인 가능 배달앱으로 한정···독과점·반대여론 살피면 불허

국내 이커머스업계 최대 규모의 ‘빅딜’을 성사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M&A 성공 사인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각 사 로고국내 이커머스업계 최대 규모의 ‘빅딜’을 성사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M&A 성공 사인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각 사 로고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DH)’의 인수합병 추진될 수 있을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합병 이후의 ‘독과점 여부’와 ‘혁신’의 연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해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란 새로운 산업 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2010년 이후 근 10년 만에 8조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해온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12월13일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DH에 4조7500억에 매각하는 초대형 M&A를 성사시켰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배민과 요기요 점유율이 89.2%에 달한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 소유인 만큼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100%가 된다.

이번 합병의 ‘경쟁제한성’은 공정위가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획정 범위가 배달앱으로만 좁혀지면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100% 가까이를 점유하니 시장을 독점하는 것으로 결론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을 O2O 업계로 확대한다면 시장점유율 계산은 달라진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인수한 DH가 쿠팡 등 다른 사업형태를 갖고 있는 O2O 사업자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배달앱이 전통 산업이 아닌 O2O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심사할 경우 기존 기업결합 심사 잣대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앞으로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배달의 민족’과 ‘타다’를 두고 ‘혁신’이라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모바일플랫폼 등 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사안을 다룰 때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봉진 대표와 대화를 했는데 매각에 대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싶다, 모험적인 투자’라고 했다”며 “이런 시각의 모험적 투자, 모험적 도전을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유경제가 성공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는 글로벌화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의 혁신 성장 지원 기조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합병을 연달아 승인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옥션과 G마켓 기업결합 심사 때에도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87%에 달해 경쟁 제한이나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조건부 승인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와 국민 여론을 공정위가 의식하지 않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시장획정을 넓히지 않고 배달음식 중개 시장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될 경우 거의 완벽한 독점이 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이 불허될 수 있다.

공정위는 보통 ‘경쟁 제한성’을 결합 심사에 반영한다. 합병사가 1위 사업자로 올라서며 점유율 50%를 넘기거나, 합병사 포함 업계 1~3위가 75%를 차지하게 될 경우엔 불허한다. 타 업체의 시장진입 등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배달의민족 합병 인수 건에 대해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심사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 이상일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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