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3년 중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됐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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