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총 개최일 6주전까진 해야또 전문위원회 구성 마무리하지 못해대신 의결권 행사는 “국민 의견 고려”
그간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 중 3월 주총에 관심이 쏠렸던 대표적 기업이 한진칼이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과 손잡으면서 32.06% 지분을 확보하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여동생 조현민 진에어 전무의 지지를 끌어내며 33.45%의 지분을 결집했기 때문이다. 지분율 불과 1.39%포인트 차이다. 이로써 한진칼 지분 4.11%를 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주주제안까지 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상법상으로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총 개최일 6주 전까지 각 회사에 주주제안을 통보해야 하는데, 수탁전문위가 그 전에 활동을 개시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3월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주제안 마감 시한은 6주 전인 2월 13일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 법제화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상근 3명·민간전문가 6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미포함)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해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회의 소집만 가능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한진가 경영권 분쟁의 의결권 행사 향방은 국민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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