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운영된다.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 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전문직)가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질이 나쁜 탈루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무리하고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폐지하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로 가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직원 평가 기준이 정립된 이후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제도 개혁이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 5∼7명)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다.
의무 심의 대상인 ‘고액 과세’의 기준은 개인 대상의 경우 10억원 이상, 법인 대상의 경우 3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력한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성실하게 협조한 납세자에게는 현장조사 기간 단축, 조사 조기 종결 등의 혜택을 주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포렌식(과학적 수사기법)까지 동원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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