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시행 시 1.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 과제별 보험료 인하 효과 추정치는 ▲임의보험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면책규정 도입(0.39%)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0.38%)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0.35%) ▲고가 수리비 차량 자기자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0.17%) 순으로 높았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무면허운전뿐 아니라 음주·뺑소니운전의 경우에도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음주·뺑소니운전 시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보상 면책을 적용한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운전자의 부담금을 인상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 대인사고는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
또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자차보험료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고가 수리비 차량은 평균 수리비 대비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신설한다. 수리비 초과 비율이 150% 이상인 고가 수리비 차량 88종 중 78종(88%)은 외제차다.
이번 추정은 세부 과제 중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부분만 적용한 것으로 실제 제도 개선 효과는 1.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세부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은 추정에서 제외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통계가 없어 추정이 어려운 부분과 제도 개선으로 인한 행태 변화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제도 개선 효과는 1.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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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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