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11일 계약해지 최종 통보 계약금 질권 해지 절차 이행도 요구현산 “매도인측 귀책, 법적대응 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이날 오후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HDC현산에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매수인 측 귀책사유로 딜이 무산된 만큼, 이행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공시에서 유상증자 결정과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이번 M&A 무산의 이유를 HDC현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거래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거래종결 기한 내 유상증자대금 납입의무를 미이행했다”며 “신주인수계약 제8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계약 제8조는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위반하고 그로 인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나 ‘1차 거래종결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다만, 필요적 정부승인이나 심사기간이 지연되면 연장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이 딜 클로징(거래종결)을 지연시켜온 만큼, 두 번째 조항에 따라 계약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 측도 “HDC현산이 최종시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M&A계약이 최종 결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그동안 협상 지연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아왔다. 마지막 심사국이던 러시아가 최종 승인을 내린 시점은 지난 7월14일이다.
양사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10일(영업일)이 경과한 날은 7월28일이다. 하지만 HDC현산이 신주 취득과 관련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최종 데드라인은 10일을 추가한 8월11일이 됐고, 금호산업은 다음날인 12일부터 SPA 파기 권한을 확보했다.
하지만 HDC현산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즉시 반박했다. 같은날 공시를 통해 “당사(HDC현산)가 거래종결의 의무를 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 통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12월27일 금호산업과 SPA을 맺으며 이행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322억원, 2177억원 총 2500억원을 기지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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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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