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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제네시스 ‘허위사실’ 제보자···‘징역형’ 선고

法, 현대차·제네시스 ‘허위사실’ 제보자···‘징역형’ 선고

등록 2021.01.20 12:21

수정 2021.01.20 14:56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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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1년 4개월 선고재판부, 개인 이익 정당화될 수 없어A씨, GV80 챠량 도어 일부러 손괴“기업 브랜드 이미지 중요, 피해 크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뉴스웨이DB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뉴스웨이DB

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 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지난해 7월 14일 현대자동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경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함. 주목할 점은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앙심을 품고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7월 30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허위 소개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네”라 답하며 현대차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장은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의도를 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제보자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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