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에 가족들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건 현대판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각자 보유한 주식수를 물어보고 합산한 다음에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가”라며 “이는 핵가족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잘못된 유물이며, 개인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가족 불화의 원인마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자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보유주식 계산 착오가 발생해 대주주 회피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하향 적용 논란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내부 검토를 통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내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오상완 법무법인 카이로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대주주 요건 산정 시 직계존비속 합산은 크게 5가지의 위헌 사유가 있다. ▲헌법 제75조 ‘법률우위 원칙’ 위반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 침해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