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상안 거론되며 부담 커져사측, 전액일 겨우 배임 가능성↑NH證 “성실히 응하고, 최대한 소명”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담당자들은 이달 중순 NH투자증권과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을 만나 옵티머스 펀드 분쟁과 관련 조정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실무작업을 거쳐 오는 5월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자체가 없는데 해당 상품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판매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옵티머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 원이다. 이는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되돌려주고 향후 수탁관리사(하나은행)와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사 중 유일하게 최고경영자(CEO) 징계 통보를 받은 NH투자증권은 3차 제재심을 앞두고 100% 배상안이 거론됨에 따라 부담이 적지 않다. 이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70‧50‧30 비율을 적용한 유동성 선지급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에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고 준법감시인을 교체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는 NH투자증권가 피해자 구제 노력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3차 제재심에선 피해자 구제 노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정 사장이 100% 배상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 입을 모았다. 주식회사인만큼 이사회나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를 실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수탁사나 사무관리사에게 배상금 일부를 사후에 보존 받지 못할 경우 선지급 결정을 내린 경영진이나 사외이사는 ‘배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미 NH투자증권 사외이사 3명은 지난해 ‘긴급 유동성 선지원안 승인’ 결정 당시 배임과 관련해 부담을 느껴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뿐만 아니라 펀드 부실자산 편입 등의 사안을 파악한 뒤 검찰에 고발해 추가 시장 피해를 막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문제 상품에 대한 승인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징계 결정도 내부통제 미비가 근거가 됐다.
일각에선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제재 관련 당초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 ‘문책 경고’를 받은 점을 꼽으며 정 사장이 배상안에 대해 협의 가능성도 언급된다. NH투자증권 측은 “제재심에 성실히 응하고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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