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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급식 지원’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 줄이기 숙제

삼성 계열사 ‘급식 지원’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 줄이기 숙제

등록 2021.05.18 16:33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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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 특수관계 매출 40% 넘겨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위법 판단물산 리조트부문 한승환 사장, 수익구조 고심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1조9700억원의 매출과 97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매출은 4600억원으로 집계됐다.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1조9700억원의 매출과 97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매출은 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급식 지원 매출 유지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이 계열사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내부거래를 줄이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급식을 제공하는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삼성이 제출한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사내 급식 관행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고 대기업 구내식당 업체를 외부에 전면 개방하라고 권고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경쟁 입찰을 통해 외부에 개방하며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 등으로 교체했다.

삼성 측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으나 선제적 상생 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수년간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 손실이 만만찮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라는 요구가 아닌, 부당내부거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둔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삼성물산 내 FC사업부문을 분사해 설립된 회사로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급식사업과 식자재공급이 주요 사업으로 수익 구조는 삼성 계열사에 식당운영, 식자재판매, 상품판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으나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계열사의 탄탄한 거래 유지 덕에 견조한 실적을 이어왔다. 지난해 매출 약 2조원을 거뒀고, 종업원은 7400여명을 보유한 국내 1위 급식업체로 성장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삼성웰스토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조9701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조9768억원 대비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다.

이번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삼성웰스토리를 이끄는 한승환 사장은 내부거래를 줄이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적잖은 숙제를 안게 됐다. 한 사장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을 이끌면서 삼성웰스토리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물산 건설부문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사장 겸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1986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그는 삼성SDS 인사팀장, 삼성인력개발원 부사장 등을 지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삼성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액이 816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2%를 차지했다. 세부적인 매출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4606억원, 삼성디스플레이 795억원, 삼성중공업 572억원, 삼성전기 356억원, 삼성SDI 327억원, 삼성SDS 310억원, 삼성물산 251억원 등이다.

삼성웰스토리의 삼성 계열사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7년 6657억(38.4%), 2018년 7097억원(39.2%), 2019년 7569억원(38.3%)을 기록한 뒤 지난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대기업 단체급식 계열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새로 추가됐다. 이전까진 삼성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어선 삼성물산만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기존 규제대상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 거래 비중을 대폭 낮추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선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 거래 비중을 줄이고 사업을 외주화하면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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