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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하한가, 오늘은 상한가···천당 지옥 오간 센트럴바이오에 무슨 일이

어제는 하한가, 오늘은 상한가···천당 지옥 오간 센트럴바이오에 무슨 일이

등록 2021.05.20 14:5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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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감 직전 하한가 매도폭탄에 개인투자자 ‘패닉’다음날은 상한가 출발...작전세력 시세조종 의혹전문가 “홍콩처럼 동시호가 일시중단 고려해야”

어제는 하한가, 오늘은 상한가···천당 지옥 오간 센트럴바이오에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PVC 제조회사인 센트럴바이오의 주가가 이틀동안 하한가와 상한가를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작전세력’들이 장마감 동시호가(단일가매매)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불안이 커진 점을 감안해 홍콩처럼 일시적으로 동시호가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트럴바이오는 지난 18일 전 거래일 대비 29.8%(-685원) 급락한 1610원에 마감했다. 이날 마감 직전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동시호가 시간에 쏟아진 하한가 매도 물량이 종가를 급락시켰다.

◇호재도 악재도 없는데 주가는 롤러코스터
센트럴바이오의 이날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오후 3시 20분까지만 해도 전 거래일 대비 6.1%(50원) 오른 2345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 10분간 교보증권 110만주를 비롯해 키움증권(66만주), 유진투자증권(41만주), 한국투자증권(26만주), 신한금융투자(20만주) 등 다수의 증권사 창구에서 대규모 하한가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동시호가란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주문을 특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법을 뜻한다. 장 마감 직전은 거래가 폭주하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를 위해 3시 20분부터 모든 주문을 모아 동일 가격으로 체결시키게 된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한 센트럴바이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 센트럴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9.81% 오른 2090원으로 상한가를 찍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별다른 악재나 호재가 없었는데도 주가가 크게 널뛰는 건 드문 사례다.

◇2010년 코스피 10분 만에 50p 급락...도이치 사태 재현 조짐?
개인투자자들은 ‘작전세력’들이 단일가매매를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도이치증권이 옵션만기일 단일가매매 시간에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을 2조원 이상 쏟아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10분 만에 50p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센트럴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683위(1461억원)에 불과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각각 634만주, 131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규모 하한가 매물이 단시간에 쏟아져 나올 경우 주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센트럴바이오는 회사 특성상 ‘작전’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이름에 바이오를 달고 있지만 주력사업은 PVC제조업이고 주가도 2000원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79억원, 121억원에 달한다.

센트럴바이오 주주 A씨는 “장마감 동시호가(단일가매매)는 10분간 시세조작을 가능하게 해 주식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개인투자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도”라며 “과거 도이치증권 사태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개선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센트럴바이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동시호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작전세력들이 10분간 물량을 주고받고 자전거래와 통정거래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호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동시호가는 폐지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은 시세조종 의혹에 동시호가 중단...“개미 보호해야 선진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불안해진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동시호가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2009년 홍콩증시도 HSBC의 주가가 24% 급락하자 작전세력이 동시호가제를 악용했다고 보고 7년간 중단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시장에선 대부분 동시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콩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재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많아지며 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홍콩처럼 일시적 중단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호가제는 시장 지위가 높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거래물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종목들과 테마주들은 이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고,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자 보호는 신흥시장이냐 선진시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며 “주가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참가자들은 이 같은 종가결정 시간을 ‘장마감 동시호가’로 부르고 있지만 ‘단일가매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거래소는 수기로 거래하던 2001년 9월 이전까지 시가 및 종가를 결정할 때 시간우선의 원칙을 배제하고 모든 호가를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간주해 매매거래를 성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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