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후‘상장적격성 실질심사 要’ 기심위 심의대상 결정상폐 시 17만명 보유 7451억원 주식 휴지조각行 증권가, 위기 넘기면 항공주 최선호주 등극 전망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거래정지가 된데 이어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전직 임원이 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기심위)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겨로가 상장 유지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최종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주식 거래 재개는 상장 유지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거래 재개를 기다렸던 소액주주 17만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소액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수의 58.21%(4331만7945주)수준이다. 거래정지일 기준 종가(1만7200원)을 적용하면 약 7451억원 규모다. 상폐가 결정된다면 피해도 막대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한 검토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소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 투자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가 됐지만 조기 거래 재개가 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넘어가니 초조하다”며 “거래정지 기간 타 항공사 주가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래재개가 된다면 항공주 중 최선호주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결합심사 통과, 대한항공의 제3자 지정방식 유상증자, 통합LCC(저비용 항공사) 구성 등 갈 길이 멀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이 바닥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항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인수 이후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며 “제 3자 지정방식 유상증자는 주당가치 의석되지만 시장에출회되는 물량이 아니며 기존 대주주 지분 처리방식에 따라 주식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산하 통합LCC를 만드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현금이 들어가는 이벤트”라며 “누구보다 정상화가 쉬운 구조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통과 이후 가장 많이 오를 항공주”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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