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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20%↑

대형 저축은행,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20%↑

등록 2021.07.20 12:1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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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보다 20% 늘어났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한도가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기존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에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또 개정안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간도 담겼다. 지금까진 바로 처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 안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법령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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