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첫 복합사업지 ‘신길2’ 현장 가보니 동의률 60% 넘자마자 화환 보내며 눈도장 찍어 “신길 뉴타운에 들어선 건설사들 모두 왔다”고 과거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라 눈독 들여왔다고“검토 단계”라며 대형사들 수익성 운운하는데실제 현장과는 다른 목소리 “먹거리 따질 때가 아냐”
여느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다소 그렇듯 도심복합사업지에서도 어떤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지가 가장 관심사다. 이런 와중에 최근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신길2구역에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이 이미 눈도장을 찍으러 왔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5일 신길2에서 다년 간 근무했다는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후보지로 지정된 신길2구역 주민 동의률이 60% 넘기자마자 건설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화환부터 보내는 등 서로 눈도장 찍으려고 혈안들이었다”라며 “시공사 선정이 있기 전부터 얼굴을 미리 알려야 홍보가 더 잘되기 때문에 건설사들부터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이 어디였냐는 질문에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최강인 건설사들부터 시작해 왠만한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은 다 왔다”라며 “이미 신길 뉴타운에 들어선 건설사들은 다 왔다고 보면 된다”라고 귀띔했다.
현재 신길 뉴타운에는 포스코건설의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신길3구역), SK에코플랜트의 ‘보라매 SK VIEW’(신길5구역), 삼성물산의 ‘래미안 에스티움’(신길7구역), ‘래미안 프레비뉴’(신길11구역), GS건설의 ‘신길파크자이’(신길8구역),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신길9구역), HDC현대산업개발의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신길14구역) 등 국내 10위 권 내에 드는 왠만한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들어선 상태다.
해당 관계자는 “신길2는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인 만큼 당초부터 정비업계에서 눈독을 들인 지역”이라며 “이 때문에 동의률에 관련된 소식도 빠르게 파악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길2구역뿐만 아니라 또다른 후보지인 신길15, 신길4구역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기웃거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근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신길15와 신길4구역도 동의률 60%를 넘기면 대형 건설사들이 서로 달려와서 얼굴 도장 찍기에 혈안들일 것”이라며 “공공주도 첫 사업지인 은평구의 증산4구역 역시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눈도장 찍으러 왔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신길15구역의 경우 만일 주민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정부의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다면 영등포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저층 주거지 기준)가 조성된다. 공급 규모만 해도 2380세대로 면적은 10만6094㎡이다. 이미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신길2구역(1366세대)과 그 인근의 신길4구역(1199)의 규모보다 두 배 가까이 된다. 은평구에 위치한 증산4구역(4139세대, 16만6022㎡)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번 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저층 주거지 기준) 중 주택공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어찌됐든 이들 지역이 모두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정비업계에서는 수주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편,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성부터 따져 봐야한다며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택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분양가 등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 자체가 아직 윤곽 잡힌 게 아니니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GS건설 관계자 역시 “일단 관심만 가지는 정도”라고만 말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입지 여건 등을 따져서 해당 지역이 브랜드 관리가 되는 곳인지 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중에서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인데다 수익성도 민간개발보다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와 아직 저울질 중”이라고 답한 건설사도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와 다른 목소리인 셈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내 수주전이 치열한 데다 정비사업 먹거리가 예년보다 줄어든 만큼 이 좋은 기회를 대형 건설사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들도 나름 입장이라는 게 있는 데다 시공사 선정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조치가 점점 엄격해지는 만큼 서로 조심해하는 분위기인 듯 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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