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주식시장 위한 시민운동을 금융당국이 불법 규정”반공매도 운동 무력화 급급···공매도 불법행위 함께 조사해야
한투연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과거 개인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치하고 무시했던 구태의연한 허물을 벗고 주식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한 매체는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K스톱운동의 시장교란 행위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도했다. 거래소에서 K스톱운동을 참여한 일부 계좌에서 금지행위를 확인했고,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한 뒤 위법행위 처벌 등 관련 조치에 나설 것이란 내용이다.
거래소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으나 지난 26일엔 “K스톱운동 관련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라고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다. 앞서 거래소는 K스톱운동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특정 주식의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투연은 당초 이달 15일 전후로 진행하기로 했던 2차 K스탑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대신 지난 17일부터 모든 회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자율적 참여’로 방침을 바꾼 상태다.
한투연은 성명서에서 “금융위에 불법 계좌를 통보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계좌들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하는 건 뒤죽박죽 순서”라며 “권력을 이용해 악성 공매도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대착오적 마타도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스톱운동 당일(7월 15일) 차입공매도의 인위적 주가 하락 개입 여부와 업틱룰 준수 여부,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공표하라”라며 “한투연 측 계좌만 적발됐다고 전한 건 당일 거래의 극히 일부분 또는 한투연에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조사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한투연에 대한 표적 조사 및 정보 불법 유출 행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민주화 사각지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투연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투연은 언론에 K스탑운동 관련 심리정보를 흘린 거래소 고위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장감시요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과 자본시장법이 근거다.
한편 K스톱운동 당일인 지난달 15일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장중 한때 20% 넘게 급등했으나 40만주에 가까운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 폭 일부를 반납했다. 이날 에이치엘비는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는데, 당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159억1662만원(39만7787주)에 달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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