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 승소 이후 CEO 징계 경감 가능성하나은행 제재심 앞두고 금융 업계 기대감신임 금감원장·금융위원장 ‘투톱’ 의중 관심
하나은행 제재심은 9월 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감원이 손 회장과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같은 논리를 재차 적용하기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분석으로 의견이 모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을 앞두고 관련 논의에 한창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제재심의위가 법률대리인 등 회사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까지 871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팔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지하고 당시 은행을 이끈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성규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금융사 임원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 최종권한이 있다. 금감원이 1차적으로 판단해 건의하면 금융위가 이를 최종 확정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지성규 부회장의 징계는 금융위 최종 판단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내부 통제 소홀’이라는 같은 논리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지난 27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금융위가 금감원이 내놓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회장의 징계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장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지 부회장 징계와 하나은행 제재심까지 눈앞에 놓인 상태에서 자칫 금감원의 징계 논리가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석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을 비롯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수장이 금융권 새로운 ‘투톱’으로 불릴 만큼 행시 출신·서울대 경제학 선후배·경제관료 이력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 그간 금감원과 금융위가 ‘냉기류’를 앓던 것에서 벗어나 화해 무드로 적극 소통에 나설 것이란 점과도 연결된다.
징계 절차에 따라 금감원 건의를 금융위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돼야 하는 만큼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이 손 회장 승소 사례를 참고해 머리를 맞댈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징계 일변도의 금감원 행보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징계 관련 질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 업계에서는 전임 금감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징계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기엔 적절한 시점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한 논리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금감원뿐만 아니라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 금융위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금감원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만큼 새로운 수장들이 이를 거둬들이기엔 시기적절한 시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징계 최종 확정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9월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사이 라임 사태 관련 징계를 받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 경감 가능성이 제기되며 반대로 아예 금감원이 손 회장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강대강’ 국면도 선택지로 놓인 상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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