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 법인은 신고 완료 후 바로 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송금 후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구축했다”면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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