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사람이 아니기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 병원비와 달리 부가세가 10% 붙어 한층 더 비싸지지요.
게다가 진료비 표준화가 안 돼 있어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동물병원에 따라 동일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최대 80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탓에 수술 한 번에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고, 과잉진료 분쟁도 잦은 것이 현실인데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같은 현실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
6개월 뒤 시행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선 앞으로 동물병원들은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방문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한 진료비를 초과해 비용을 부과할 수 없지요.
또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수의사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을 비롯해 예상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법률 개정안으로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되는 셈.
하지만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개정된 법이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의 지적과 달리 네티즌들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기다려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의 지적이 틀리진 않지만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상황. 보완할 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는 게 좋겠지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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