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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체제 밖 계열사 225곳 지배···‘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3%

재벌 총수, 체제 밖 계열사 225곳 지배···‘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3%

등록 2021.12.22 13:08

수정 2021.12.22 14:5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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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소유출자 현황·수익구조 분석 결과체제 밖 계열사 보유 225개···‘사익 편취’ 대상 96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22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27개로 알려졌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이 중 총수 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25개였다.

이 중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였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45곳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62.7%(141개)까지 늘어난다.

9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4곳이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대림·올품·농업회사법인 익산·신양관광개발·에이팩인베스터스·애경개발·AKIS·서영이앤티 등 8곳은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을 제외한 7곳은 총수 2세 지분율이 20%를 넘었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 45곳 중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회사는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 1곳으로 하림지주 지분 20.2%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 1.57%포인트 감소했지만, 일반 대기업집단(32개)의 평균(10.3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14곳 중 3곳(신양관광개발, AKIS, 엠엔큐투자파트너스)은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79%를 넘었다.

또 14곳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8곳은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27.8%로 나머지 6곳 평균(14.1%)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3곳(27곳 중 올해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총매출액이 0원인 회사 제외)의 수익 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4.6%인 반면 배당 외 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7.9%를 차지했다.

23개사는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받고 있었고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고 있었다.

23개사 중 배당 외 수익 비중이 50%가 넘는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12개사였다. 특히 부영, 반도홀딩스, 코오롱, CJ, HDC, 하림지주 등 6개사는 70%가 넘었다.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은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 32곳에 대한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였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27곳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8%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대표회사(금융사 제외 27곳)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 38.0%보다 높았다.

내년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강화를 앞두고 전환집단 소속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 계열사가 30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59건이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16개), SK·LG(각 4개), 코오롱·동원(각 3개), 두산(2개), CJ·한진·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이중 하이트진로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자회사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보유한 JINRO Inc.는 하이트진로홀딩스(3.7%)와 하이트진로(0.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편법 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지주사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서 “지주사 체제의 장점을 살리고 소유-지배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재계의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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