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부터 입사한 35년 간 '태영맨'6년만에 CEO 복귀 등 尹부자 최측근연임에 2번 성공, '장수 CEO' 타이틀태영 실적 반등 이끌었단 평가도 나와 단 잇따른 사망사고 리스크로 책임 막중 중대재해법 시행에 사고 예방 과제 있어
이재규 부회장은 다른 장수 건설사 CEO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이 부회장이 중간에 퇴사하고도 6년 만에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해 사내 최측근으로써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2년 태영으로 입사해 2000년 부사장, 2004년 사장을 거쳐 2007∼2008년 태영건설의 영업·기술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태영건설 고문으로 일하다 퇴사한 이 부회장은 2014년 사장 선임으로 6년 만에 다시 최고경영자로 복귀했다. 중간에 6년 간의 공백 기간만 빼면 35년 동안 태영건설에서 근무한 정통 '태영맨'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태영건설은 침체기를 맞이했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했던 이 부회장을 두고 태영건설 실적 반등을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을 당시(2014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후 태영건설 영업실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4년 당시 매출은 1조8750억원으로, 201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2015년 1조8835억원, 2016년 2조593억원, 2017년 3조2664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2014년~2017년) 영업이익 역시 2014년 182억원에서 2017년까지 311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순이익은 2014년 575억원 손실에서 1232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복귀하기 이전 3년 동안 태영건설 실적은 크게 감소했는데 매출의 최대 80%까지 차지했던 공공공사의 마진율이 저조한 것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태영건설이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회장이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을 앞세운 주택사업 강화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태영건설은 2019년 데시앙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변경하고 브랜드 홈페이지도 따로 여는 등 기존 관급공사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성과에 힘 입어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대표이사에 재선임됐다.이로써 이 부회장은 2024년까지 9년 동안 태영건설을 이끌게 됐다. 그는 여전히 주택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적 반등뿐만 아리나 이 부회장은 태영건설을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게 한 장본인으로도 지목된다. 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부터 태영건설의 실적 상승 등에 이르기까지 그룹의 굵직한 일을 도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2020년 그룹 차원의 지주사체제 전환 작업 과정에서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 넘겼다. 태영건설 역시 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렇듯 태영건설의 도약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그의 명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연이은 산재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김포시 도시생활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됐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구리 갈매지식산업센터 등에 위치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작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6월 또다시 사망자가 나와 비난을 받았다. 작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됐다.
정부에서도 현재 태영건설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영건설이 맡은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감독에 착수했다.
사망사고로 인해 이 부회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져만 갔다. 이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호는 이 부회장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오갔다.
이 부회장은 현재로서는 올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본격화 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대기업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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