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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이 돈'들은 꼭 챙기세요

이심쩐심

구직 중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이 돈'들은 꼭 챙기세요

등록 2022.04.22 10:22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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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이 돈'들은 꼭 챙기세요 기사의 사진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아 지치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묵묵한 응원은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심리적 지지도 좋지만 보다 실재적인 도움, 즉 '금융 응원'도 구직자에게는 적잖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구직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제적 지원들을.

구직 중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이 돈'들은 꼭 챙기세요 기사의 사진

우선 고용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현재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 놓였다면, 고용안전망의 기본인 구직급여는 꼭 챙겨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취업을 못 하고 있을 때 지원되는데요.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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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은 그만둘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받던 임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120~270일의 기간 동안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데 상·하한액은 정해져 있지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인 60,120원입니다.

절차는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다 수급 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면 진행되는데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지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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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구직급여가 나오다 보니 취직을 향한 열망이 잠시 식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년을 다니면, 잔여 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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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를 나라가 보전해주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쳐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정부의 사업 취지로, 18세~59세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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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상은 취업 경력이 있는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직장 경험 자체가 없거나, 있다 해도 경력이 짧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생계를 돕겠다는 취지의 고용안전망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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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Ⅰ유형에 해당돼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만 34.1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만약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더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3회차 이내로 받았고 취직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게 소득 발생의 이유라면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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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 중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이 돈'들은 꼭 챙기세요 기사의 사진

이상 경력직 혹은 신입 구직자들에게 작게나마 실재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응원'을 알아봤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살펴보고, 맞는 게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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