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구직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제적 지원들을.
우선 고용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현재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 놓였다면, 고용안전망의 기본인 구직급여는 꼭 챙겨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취업을 못 하고 있을 때 지원되는데요.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조건이 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그만둘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받던 임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120~270일의 기간 동안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데 상·하한액은 정해져 있지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인 60,120원입니다.
절차는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다 수급 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면 진행되는데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지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구직급여가 나오다 보니 취직을 향한 열망이 잠시 식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년을 다니면, 잔여 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밖에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를 나라가 보전해주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쳐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정부의 사업 취지로, 18세~59세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상은 취업 경력이 있는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직장 경험 자체가 없거나, 있다 해도 경력이 짧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생계를 돕겠다는 취지의 고용안전망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Ⅰ유형에 해당돼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만 34.1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만약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더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3회차 이내로 받았고 취직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게 소득 발생의 이유라면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경력직 혹은 신입 구직자들에게 작게나마 실재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응원'을 알아봤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살펴보고, 맞는 게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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