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을 동원해 총 11차례 종합·부문 검사를 했다.
이 기간에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고,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또 2016년과 2018년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지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선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해 제재를 받았지만 국내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은 찾지 못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말부터 올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검사를 했음에도 사전에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검사 무용론'이 제기되자 정은보 금감원장은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금감원이 검사·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것도 조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통상 금감원의 검사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이뤄진다는 이유다.
게다가 직원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고, 부문 검사의 경우 해당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만큼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의 연도별 금융사고를 평가한 뒤 해당 금융사에 개선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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