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성자산은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 평가가 불가능한 자산(비상장)으로 부동산·선박 등 실물자산 및 특별자산 등이 해당된다.
예탁원은 지난해 6월 라임·옵티머스 환매연기 사태 재발 방지 및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전자등록·예탁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시장 공통의 '비시장성 자산코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화했다. 또 펀드재산 자산대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명세)와 신탁업자(자산보관명세) 간의 자산대사·검증을 지원한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시장 참가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표준화·전산화된 절차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를 처리해 사모펀드 후선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자산대사 지원 시스템이 참가자 간 상호 감시·견제를 지원해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했다면, 이번 운용지시 지원 시스템은 참가자의 후선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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