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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업무보고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

등록 2022.07.18 17:4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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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심야택시난 해결 방안으로는 심야시간(밤 10시~새벽 2시)에 한정, 호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등 일정 범위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 운행 택시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25% 수준인 심야시간 택시 호출 성공률을 최대한 올리는 전략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요금 인상 등은 자제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카셰어링이나 라이드셰어링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작동시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는 데 가격 등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한다. 일정액을 내면 지하철·버스·자전거 등을 따로따로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일종의 구독 서비스다.

128개 택지지구를 전수조사해 지구별 맞춤형 대중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발표한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이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드론·UAM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다음 달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로드맵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위원회는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를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차가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해 자율차 실증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택배 배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시키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자율차,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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