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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부터 간편결제 수수료까지"···기업 줄 세우는 금융당국

"대출 이자부터 간편결제 수수료까지"···기업 줄 세우는 금융당국

등록 2022.09.01 17:24

차재서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도입 추진에 업계 근심예대금리차·금리인하요구권 공시 무용론 '솔솔'"고통분담 취지 공감하지만 원가 공개 부적절"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와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이어 빅테크·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체계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금융권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제도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수치로 회사에 순위를 매김으로써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TF를 중심으로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CEO와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플랫폼 수수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수료 공시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고, 공시방안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도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업체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감독당국의 복안이다.

다만 업계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회사마다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외에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온라인 쇼핑몰에도 공시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이들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 항목과 근거에 차이가 있다. 가령 PG사의 역할만 대행하느냐, 여러 플랫폼과 연계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수수료에 각기 다른 내용이 반영된다, 수수료 공시가 사실상 '원가 공개'라는 반발의 배경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도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체계가 도입되는 과정도 비슷했다. 시장에서 금융사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당국은 방향을 틀지 않았다.

일각에선 당국이 금융사 '줄 세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지표가 공개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회사별 순위가 매겨지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치가 저조한 기업에 낙인이 찍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예대금리차 공시의 경우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무용론에 휩싸였다. 은행별로 제도 시행 전 대출 금리를 내리고 예금 금리를 높이는 인위적 조정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요구불예금이 제외되면서 일종의 착시효과가 생겨난 탓이다.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비중이 큰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금리차 1위' 은행의 오명을 쓰기도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도 마찬가지다. 수용률은 수용 건수를 신청 건수로 나눠서 산출하는데,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례로 비대면 신청 채널을 열어두면서 중복 신청이 많았던 금융사는 대체로 수용률이 낮았다. 반면, 수용률이 낮더라도 건수나 이자 감면액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은행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인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회사마다 사업과 서비스 구조가 다른데 숫자 하나로 비교하려는 당국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실효성을 챙기려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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