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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5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前직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회삿돈 35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前직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2.11.14 16:55

천진영

  기자

특경법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法 "비난 가능성 커...피해자가 선처 호소"

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기회를 이용해 3년 넘는 기간 동안 3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횡령했다"며 "이를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됐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까지 입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A씨의 경우 자신의 전세금,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합해 20여억원을 변제했다"며 "이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 업체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주문받아 거짓 '1+1' 판촉행사를 기획해 해당 상품을 몰래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5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76차례에 걸쳐 67억 8200만원을, B씨는 18차례 915만원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내부 감사로 이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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