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관 개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광그룹의 전환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받기 위함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한 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위해 9일 조기상환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다가오는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고, 자본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