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재계는 이날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들은 성명서에서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경재계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멈췄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다. 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차종과 품목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제6단체 성명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안전운임제를 선택한 나라는 호주 단 한 곳"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2주 정도 시항한 이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도로에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데 관련 비용이 5년간 약 23억 달러가 소모됐다"며 "이에 화주들의 일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주 52시간 제도 개선과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경재계의 설명이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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