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탓에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면, 광역권 수준부터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 세제 혜택 ▲사업 숙성 후 망 구축 대가 지급 ▲기존 통신사 설비 활용 ▲통신사에 지불할 비용(상호접속료) 저감 등 가능한 지원책을 총동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8㎓망 구축이 필수적인데, 기존 통신 3사가 기지국 확충 등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한다. 나머지 1개 대역은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당한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28㎓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앵커 주파수를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700㎒ 대역과 1.8㎓ 대역 중에서 선정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 아울러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내는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을 점차 올려 내도록 설계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신규 사업자는 경기장·공연장 등 28㎓망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 전국망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5G 3.5㎓ 대역 서비스 또는 LTE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이통사에는 알뜰폰 사업자처럼 망 사용 대가를 도매가로 내게 된다.
만약 신규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까지 희망할 경우 3.7㎓ 대역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역대는 기존 통신 3사가 할당을 신청했거나, 공동 이용을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 기관이 지원에 나서거나 기존 통신사의 광케이블 등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최대 40% 이상 망 구축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신규 사업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4%포인트 ▲중소기업 6%포인트 각각 상향하고 추가공제율도 7%포인트 올린 10%를 적용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의, 시장진입 초기에 망 구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이율과 한도 등에서 우대조건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신규 사업 희망업체의 의견을 듣는 한편, 다음 달부터 주파수 할당 연구반을 운영한다.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안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굳어져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 경쟁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우리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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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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