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사후적 조치 외에도 피해 구제·예방 등 긍정적"임차인 보호에 도움...시장 안정화 효과 있을 것""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내용은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이다.
또한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거처 공급확대,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단속·처벌 강화책도 다수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피해자 구제 등의 제도 마련·개선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낮춘 것은 '빌라왕'처럼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를 막고, 감정평가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조작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악성 임대인 및 세금 체납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의 가입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세입자를 불행에 빠트리는 빌라의 '무자본 갭투자'를 어느정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빌라사기 과정에 개입한 중개인과 감정평가사의 윤리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일탈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낮춘 것과 관련해 일부 취약계층이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HUG 재정 건전성과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서 100%에 이르는 비아파트 유형 등 상당수가 보증보험 대상에서 빠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다만 현재 전세시장에서 전세사기 무주택 갭투자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보증보험 예산 문제도 있어 무리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함 랩장은 "연립·다세대의 경매 관련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HUG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도 한동안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임차인의 정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전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 제공과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 수요로 볼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보완점으로 제기되는 내용들을 향후 추가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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