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액의 50%···27일부터 신청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로,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다.
신청은 27일부터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는다.
광주시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입력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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