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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1.4억 손배 청구

부동산 부동산일반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1.4억 손배 청구

등록 2023.03.02 17:0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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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전경. 사진= 주현철LH본사 전경. 사진= 주현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8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A-2블록에서 공사가 지연돼 손실을 봤다며 1억4639만4000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월 건설노조를 형사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LH 관계자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현장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현재까지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하고,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불법행위임이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추후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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