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정해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책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마저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해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했거나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서울시 아파트 기준 대지 지분 6㎡ 이하)를 거래한 경우엔 실거주의무가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31일 기준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기한은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이 오는 4월26일로 가장 가깝다. 이외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까지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은 2024년 5월30일에 지정기한이 끝난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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