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괴롭힘에는 어떤 유형이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으로, 18.9%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당지시'가 16.9%, '폭행·폭언'이 14.4% 등이 뒤를 이었지요.
이러한 괴롭힘이 심각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는데요.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0.6%가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지요.
또한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사 노조나 정부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그쳤습니다.
"신고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눈치만 보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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