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은행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실무작업반은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 점포 운영, 상생금융 상품 출시 등 정성적 항목의 공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교공시와 정기적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1조원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서민금융 지출(41.4%)과 지역사회·공익 분야(3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1685억원) 등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은행권의 69%(7812억원)를 차지했다.
이날 작업반은 세부 분야의 적정성, 인식의 전환 필요성, 사회공헌활동 공시 정비 등을 진단했다.
먼저 세부 분야의 적정성을 놓고는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이 아닌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활동인 만큼 영리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사회공헌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 케어 등은 사회공헌활동이면서도 은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아울러 개별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은행이 사회공헌활동을 의무나 관행으로 여기기보다 기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수익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사회초년생 교육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확보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 전문가, 은행권과 함께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선 사회공헌활동을 소비자와의 상생으로 인식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 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은행과 은행연합회의 공시가 정량적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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