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알짜'구역인 DF2·3 하나씩 차지해현대백화점, '5구역' 최종 선정···부티크 매장 영위중소·중견 DF8·9구역은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양일 간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먼저 인천공항 면세점 DF1구역(향수·화장품)은 신라면세점이, DF2구역(주류·담배)은 신세계면세점이 최종 낙찰자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업계 안팎에선 당초 DF1·2구역 가운데 가격 경쟁이 치열했던 2구역은 가장 높은 객단가(9163원)를 써낸 신라면세점의 낙찰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신세계가 차지하게 됐다.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구역 중에서 면세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던 3구역은 신라면세점이 가져가게 됐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3구역에 가장 높은 객단가(2690억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신라면세점이 DF3구역을 가져가게 되면서 4구역은 신세계면세점, 부티크 매장인 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신규 사업자가 됐다.
앞서 1~2구역에서는 신라면세점이, 3~4구역과 5구역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같은 구역 내 중복 낙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1·2구역, 3·4구역에서 한곳씩, 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구역(전 품목)의 경우 경복궁면세점이 8구역, 시티플러스가 9구역의 면세 사업권을 따냈다.
특허심사에 참여한 면세업체들은 그간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이들 업체는 모두 오는 7월 1일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주된 변수는 CDFG의 참전이었다.
업계 안팎에선 당초 CDFG가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입찰에 뛰어든 만큼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면세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CDFG가 예상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1차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부터 20년 넘게 면세점을 지켜왔던 '터줏대감' 롯데면세점 역시 이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과도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실적마저 악화되자 이번 입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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