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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늑장심사에 정보유출 의혹까지"···FIU, '가상자산 관리 체계' 도마 위

금융 금융일반

"늑장심사에 정보유출 의혹까지"···FIU, '가상자산 관리 체계' 도마 위

등록 2023.05.15 18:3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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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사 '거래 정보' 檢 공유에 논란 고팍스 '사업자 변경' 심사도 지지부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흡한 행정처리로 도마에 올랐다. 도마에 올랐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대한 사업자 변경 심사 지연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선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검찰과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잇단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다.

FIU 측은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가상자산 감독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데다 특정 업체의 입김이 커지면서 감독에 혼선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검찰에 '이상 거래' 관련 정보를 넘겨준 게 논란이 된 탓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당시 시세 약 60억원)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담았다가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 이를 모두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내역을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놓고 외부에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상 거래'로 법집행기관까지 이첩하는 경우가 4%에 불과한데,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야당 정치인이어서다. 즉, 검찰과 금융당국의 이른바 '기획 수사'가 아니냐는 얘기다.

논란이 고개를 들자 FIU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고자 금융회사로부터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보고 받아 심사·분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집행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관 본연의 임무라는 주장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일체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럼에도 FIU를 향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이들이 간간이 원칙을 벗어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데 있다.

고팍스의 심사 건이 대표적이다. 바이낸스를 최대주주로 맞는 고팍스는 3월초 등기임원을 바이낸스 측 인사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FIU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특금법에서 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나, 기한(지난달 19일)을 훌쩍 넘긴 이날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고팍스의 새 주인이 되는 바이낸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회사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등 해외에서 소송에 휩싸여 우리 정부도 이들의 시장 진입을 탐탁찮아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FIU는 새 임원의 금융 범죄 이력 검증에 주력하는 한편, 고팍스와 가상계좌 제휴를 맺은 전북은행에도 위험평가를 지시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나 임원이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당국은 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선 반론도 존재한다. FIU 차원에서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다른 거래소의 심사 추이를 돌아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일례로 외국계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도 작년 8일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했는데, 당시 신고부터 변경 수리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일이었다.

무엇보다 FIU 측이 명확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고파이' 가입자가 총 566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예치서비스로, 소비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맡기면 그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당초 고팍스는 해외 기업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운용을 맡겼는데, 이 회사가 'FTX 사태' 여파로 신규 대출·환매를 멈추면서 고팍스 이용자의 자산도 묶여있다. 이에 바이낸스 측은 그 중 25%를 돌려줬으며, FIU가 신고를 수리하면 나머지 75%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특금법 시행 후 한참이 지나도록 FIU가 기본적인 원칙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를 제대로 작동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사안별로 기준을 잡기도 어려웠을 것이란 진단이다.

당국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의 거래 정보가 검찰로 전달되는 과정에 특정 거래소가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고팍스 심사 건을 놓고도 일부 거래소의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부터는 금융위·금감원 주요 인사가 업비트·빗썸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고파이 피해자를 대리하는 심재훈 변호사는 "민간 기업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했는데, 당국이 합리적 설명 없이 수리 여부 결정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는 수리지연은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충실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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