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임종효 박경열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쌍용건설)는 원고(삼성물산)에 332억3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지난 2018년 1심이 인정한 381억7000만원보다 약 49억원 줄었다.
해당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역을 연결하는 1.56㎞ 건설공사로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당시 최종 수주금액은 2091억원이었으나 공사구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공사비가 급격히 늘었다. 이에 사고 발생에 따라 수주금액 대비 투입공사비를 뜻하는 실행원가율이 기존 85.1%에서 127%로 급등했고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15년 10월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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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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