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서울시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납부 한도 등 상품구조와 지원 혜택을 정확히 안내해 청년층의 불편을 덜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을 연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상품 운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상품구조와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만기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모으도록 설계됐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가입 후 한도(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연 7~8%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상품 취급 노력을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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