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진입장벽↓···전용 주파수·투자비용·설비구축 지원과기정통부 "외국인 참여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안이한 통신3사 대한 경고 의미도 "미래 ICT 경쟁력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방통위·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새 통신사 투입해 경쟁 활성화···외국인도 OK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제4 이동통신) 진입을 지원,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또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될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 및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1년차에 총액의 25% 남부한 뒤 균등 분납하던 것을 1년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고 점증 분납하는 식이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예 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비 오르는데, 투자는 줄고···"이대론 안 돼"
과기정통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에 큰 공을 들이는 배경은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실망에 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는데, 가계통신비 지출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정부 조사를 보면 2020년 12만원이던 가계통신비는 올해 1분기 13만원까지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통신3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국민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통신 3사가 '탈통신'을 외치며, 본연 업무인 통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점도 이번 정책에 영향을 줬다.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현재는 탈통신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인프라 투자 경향을 보이며 미래 ICT 경쟁력에 우려를 야기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한다.
실제 전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OECD 국가 중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CAPEX) 비율 순위가 2010년 16위에서 2021년 25위로 11년 새 아홉 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GHz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 KT 전국망 장애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ICT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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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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